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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023년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 얼마일까?

해봄* 2022. 12. 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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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국가가 육아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출산율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기도 하다. 2022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매달 영아수당도 지급되고 있다. 현재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4년부터 0세 영아에게 매월 70만원을, 1세 영아에게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2025년부터는 0세 부모들은 매월 100만원, 1세 부모들은 5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50만원의 보육료는 지원이 되며 부모들은 20만원만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 부부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기준 0.9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어 경제성장률 하락 및 생산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아이돌봄법’ 덕분에 부모급여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핵심 내용은 이렇다. 먼저 자녀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24개월 이하 유아 가정에는 최대 15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고 한다. 다만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시기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둬 부디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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